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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울증'으로 심신장애…법원 감형 사례는?

입력 2018-10-22 21:43 수정 2018-10-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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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 > 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중에서 실제 법원이 인정한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답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감형이 되는 것인지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판결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직 판사와 교수가 가장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

이 중 1심 재판부가 심신장애로 인정한 경우는 305건이었습니다. 약 19% 입니다.

[앵커]

19%면, 5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인정이 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별개로 1부에서 전해드린 법무부 자료를 한번 보면 정신감정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인정된 비율은 4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20%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정신감정으로 이어진 경우로 따지면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감정을 거쳤다고 해도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피의자에게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은 없이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신질환이 일부 인정이 되도, 그것만으로 감형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제각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네, 이것을 이번 사건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우울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번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확인이 되야 한다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또 하나의 판례를 남겼는데, 전문감정인의 의견을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감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과거에 우울증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역시나 전수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로 대강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심에서 인정된 심신장애 215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조현병으로 101건, 47%였습니다.

그 다음이 알콜사용장애로 32건, 15%였습니다.

반면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총 8건, 전체의 3.7%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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