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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해 다친 소방서장…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입력 2017-11-04 21:03 수정 2017-11-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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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다친 현직 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또 폭행까지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납치되는 줄 알았다는 게 소방서장의 해명이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형민 인천강화소방서장은 지난 2일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8시 20분쯤.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완강히 저항하며 인천남부소방서 소방사 A씨에게 다짜고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24살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입니다.

[김성덕/인천소방본부 청렴감찰팀장 :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본인 진술로는 뺨을 때린다든가…]

유 서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성덕/인천소방본부 청렴감찰팀장 : 본인 기억으로는 어디 납치되는 줄 알고…반항하고 밀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천소방본부는 다음 주 유 서장과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구급차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비위에 따른 감찰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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