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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장애아 성폭행한 '짐승 도우미'…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0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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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교육시설에서 일하며 A양의 등하교를 도와주던 이 모씨, 지난해 9월부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거나 성폭행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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