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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재' 인정한 KT, '먹통' 피해보상 하겠다지만…

입력 2021-10-26 20:40 수정 2021-10-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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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실상 인재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 중에 오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해 보상'도 조속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약관이라면, 한 사람당 천원도 못 받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KT 인터넷이 먹통 된 지 하루 만에 구현모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사고원인도 밝혔습니다.

"최신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에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KT 데이터센터 여러 곳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를 분배하고 할당하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이 인재(人災)라는 점을 KT가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코딩 값을 잘못 넣었을 경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T는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오전과 점심시간에 걸쳐 85분간 멈췄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관대로라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KT는 인터넷 이용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 할 때 보상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85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월 8만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경우 시간당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00원 남짓에 그칩니다.

"주식거래나 온라인 게임에서 기대하는 손익에 대해선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이용 약관에 있습니다.

'동학개미'나 게임 이용자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향후 민사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엄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 KT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약관을 수정하거나 배상안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통신 장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신 소비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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