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내 취식 허용

입력 2021-01-16 11:42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도 영업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도 영업 가능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8일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에 대해 중대본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확진자 감소 폭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2단계 적용 기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 달 정도 남아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 대로 들어서면 위험도를 평가하겠다며, 연장 기간에서 방역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전국에 적용되어 온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음식점과 다중이용 시설 등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과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다만, 부흥회, 성경 모임 공부 등과 같은 종교단체 내 소모임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도 대폭 조치가 완화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활동도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이용 가능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출입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신고면적 기준이 16㎡입니다. 또 노래연습장과 같은 시설은 이용 뒤 소독이 이뤄져야 하며, 30분의 이용 대기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카페에서의 매장 내 취식도 전면 허용됩니다. 역시 칸막이 설치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열차 창가 쪽 좌석 판매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급적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일을 자제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