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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8-12 18:42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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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주요 법원 재판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대체 무슨 의혹이기에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걸까요?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명 의혹이 불거졌죠. 하지만 손 의원은 투기도 아니고 차명도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해 온 겁니다. 우선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비공개고 일반인이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장 (지난해 6월 18일) : 개발 구역이 적혀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이 자료 자체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료엔 목포시가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차명 보유 의혹은 목포 옛 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입니다. 손 전 의원 조카와 손 전 의원 보좌관의 자녀 등 3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요.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주인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손혜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말입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매입할 부동산의 물색, 매매 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혜원이 결정하였고 매매 대금 및 취등록세,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모두 손혜원의 자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혜원이 송금한 돈에서 납부한 사실, 수리비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음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혜원 씨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차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손 전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창성장을 언급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예라며 직접 소개했고, 문체위 상임위 위원들과 목포를 찾아 해당 건물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대로면,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국회에서 홍보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선보였다는 건데요. 법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상 도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건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법원 소식입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입니다. 성적이 중위권이던 쌍둥이 자매가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하면서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죠.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지 답을 미리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이 오른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리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말은 곧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급상승해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이 되는 건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된 만큼 딸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상병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한 상병은 후임 병사와 대화, 일종의 뒷담화를 나눕니다. 직속 상관인 대위와 상사를 언급하면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X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X나 짜증나네"라고 한 건데요. 군검찰은 상관을 모욕했다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은 무죄였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해당 상병이 대위와 상사의 구체적인 명령을 '지X'로 평가했기 때문에 군 질서 유지에 반한다, 상관 모욕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항소심은 당시 상병의 목소리가 다른 부대 간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며, 공연성도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옳다고 본 겁니다.

오늘의 발제 정리합니다. <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법원 "공직자의 신뢰 훼손"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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