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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여는 위법"…세월호 외압 의혹, 재수사하나

입력 2017-05-30 08:19 수정 2017-05-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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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수사를 끝낸 바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대검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왜,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당초 수사팀 보고를 받아 지휘한 조은석 전 대검 형사부장과, 조 전 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주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과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을 뿐, 검사장급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대로라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특검 수사 당시,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되면서 종결처리된 외압 의혹을 재수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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