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국회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대해 시행 2주만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였는데, 오히려 부담만 키운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놓고 소비자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도입으로 보조금이 반토막 나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매출도 뚝 떨어진겁니다.
단통법은 그제 미래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째 국감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따로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질책이 이어지자 방통위는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