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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 닷새 만에 이례적 석방

입력 2019-05-16 21:12 수정 2019-05-16 22:50

법원 '보증금 3천만원' 등 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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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증금 3천만원' 등 조건 내걸어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지 닷새만에 석방됐습니다. 김씨를 구속한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준 것인데 닷새만에 석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열린 법원 심사에서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변경시 신고'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지 닷새만에 다시 김씨를 풀어주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법 집행 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구속 닷새만에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어 석방 결정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아 김씨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과 자금 출처 등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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