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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정청래, 당직 1년 정지 처분…공천 불이익 받나?

입력 2015-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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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당직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재심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최고위원/새정치연합 (지난 8일) :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갈 발언'으로 당을 분란에 빠뜨린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당 윤리심판원은 예상보다 다소 강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민홍철 간사/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직에서도 1년 동안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공천 심사를 받을 때 10%의 감점요인이 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리심판원 측은 정 최고위원이 당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는 데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공갈 발언'의 상대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제가 여수에 왔을 때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요.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내 평가는 계파별로 엇갈렸습니다.

주류인 설훈 의원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은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번 징계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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