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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포괄적 민간인 사찰"…경찰 질타

입력 2014-10-13 13:53 수정 2014-10-13 13:53

의원들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에 강신명 청장 "제출 어렵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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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에 강신명 청장 "제출 어렵다" 답변

야당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포괄적 민간인 사찰"…경찰 질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대화 일시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 원본을 요청했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사 목적 이외에는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강 청장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도 있고, 수사가 종결됐어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며 "그저께 법무부와도 계속 협의했지만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곳은 국정감사 현장"이라며 "수사가 종결된 것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경찰청장에게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네이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까지 압수수색 영장으로 조사했다는 자료를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받았다"며 "국가 기밀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국감장에 못 내면 무엇을 내겠다고 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 대신 안행위에 들어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가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며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를 거꾸로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실제 사이버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누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법리적 절차에 따라 집행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며 "수사도 수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대입하며 "초동 수사가 부실해 2년여 동안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부터 4년에 걸친 재임기간 내내 대북심리전단을 동원해 조직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며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거부됐지만 이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심리전이 당시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 다 관여했다"며 "이번 경우 초등학교 동창끼리의 대화는 물론 주고 받은 사진 파일 등 모든 것들을 조사했지만 국정원이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송수신 내역"이었다며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돼 다시 신청해서 다음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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