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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성폭력으로 이어진 '아동 성착취' 영상…목사·교사도

입력 2019-11-02 20:56 수정 2019-11-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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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더 가벼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행에 앞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와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로펌 홈페이지입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관하다 적발돼도 기소유예를 받게 해줬다'고 홍보합니다.

벌금형 이하를 받으면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에서도 수사 대비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변명 보다는 그냥 지우세요 제발.]

실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재판에 넘겨져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에선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리거나 만드는 행위를 실제 성폭력 범죄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그 영상들이 어떤 협박을 받고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수사조차도 안 돼요.]

목사 김모 씨는 채팅 앱으로 38명 아동 청소년과 음란물을 주고 받거나 성착취 영상을 만든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홉살부터 열 일곱살까지의 소녀들.

이 중 15살 A양 등 4명은 아동 성착취물 전문 제작자 우모 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우씨는 이렇게 제작한 수천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채팅방 등에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무한복제되고 배포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은 영상이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그런데 김씨는 범행 3년 전부터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나 사진 등 145개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모 씨도 비슷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소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앞서 자신의 관사로 A양을 유인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와 목사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성범죄자 8명 중 1명은 오프라인에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치료와 상담에선 2명 중 1명이 실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정숙/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자신이 성적인 어떤 만족을 풀어야 될 대상이 여성인데 굉장히 아동한테만 국한돼 있으면 병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아동 성착취물 소지나 배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시켜서 학대하고 범죄를 유발해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고. 이거는 소리 없는 살인이에요.]

(영상디자인 : 황선미·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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