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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화가는 조수"…조영남,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18-08-17 21:13 수정 2018-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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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작품을 팔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그림을 대신 그린 화가는 '조수'일 뿐 '작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영남 씨가 다른 화가에게 대신 그리게 한 그림 '병마 용갱'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대작 화가가 대부분을 그렸고 조 씨는 바둑판과 비광 부분 등 일부만 보완했습니다.

살짝 수정한 그림을 팔아 1억 8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조 씨는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작 화가가 미술도구나 재료를 직접 선택하는 등 사실상 작품의 작가였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화투라는 소재나 제목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는 조수"라고 봤습니다.

또 1심은 "구매자에게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아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지만, 2심에서는 "직접 그렸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남/가수 겸 화가 : (작품 활동 계속하실 건가요?)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좋아하는 걸. (앞으론 조수 없이 직접?) 그건 두고 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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