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SK케미칼 직원들 조사…애경과의 '적극 방어' 계약서 주목

입력 2016-05-10 16: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SK케미칼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PHMG가 다른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을 거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 판매된 만큼 SK케미칼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10여년 동안 PHMG를 팔면서 SK케미칼이 자신들의 제품 사용처를 몰랐을리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SK케미칼이 생산한 PHMG로 만들어졌다.

옥시의 의뢰를 받은 한빛화학이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한빛화학은 원료물질 공급사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였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이 2001년 애경산업과 체결한 '가습기메이트' 판매 관련 계약서의 문제 조항(뉴시스 5월6일자 [단독]'애경뒤에 숨은 SK'... "가습기살균제 피해 애경이 책임져라, SK케미칼이 모두 보상한다"' 기사 참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되, 애경이 SK 케미칼을 '적극 방어'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경우 '적극 방어' 조항을 위반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 파기의 책임을 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애경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애경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 입장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CMIT/MIT 함유 제품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CMIT/MIT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배제돼 있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이들 성분 제품의 위해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