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을 성폭행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신모(43) 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경감은 지난달 17일 오전 1시30분 회식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인 20대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신 경감은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경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