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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회용컵 금지…"아직 이르다" "필요한 조치" 엇갈려

입력 2022-03-31 20:35 수정 2022-03-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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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다시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어겨도 과태료는 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 테이블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사람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임백빈/경기 김포시 :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게 맞죠.]

[이지민/경기 파주시 : 감염자 수가 훨씬 또 늘 것 같지 않을까요? 감염을 아예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회용컵 사용할 때보다는.]

소상공인들은 추가 비용 부담과 손님과의 마찰을 걱정합니다.

[황보라/카페 대표 : 5분 정도 앉아서 좀 말씀 좀 나누고 가시고 싶으신데 저희가 매장용 컵에다 드렸다가 또 5분 뒤에 바로 일회용컵으로 옮겨드리는 게 저희도 힘들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런 걱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난 28일) :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결국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는 유예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대상 품목도 줄줄이 늘어납니다.

매장안에서라도 당분간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스틱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일회용 규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6월 10일부터 매장 밖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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