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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호서 30대 여성 시신…"60대 남성, 돈 문제로 살해"

입력 2021-09-02 20:50 수정 2021-09-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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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수색 엿새 만인 어제(1일) 발견됐는데, 경찰은 돈 때문에 다투다 벌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수갑 가리개로 얼굴을 감싼 남성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갑니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69살 A씨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피의자 :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 안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 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39살 B씨를 살해했습니다.

또 B씨의 시신을 30km 떨어진 전남 영암호 인근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이 투숙한 사실과 침낭으로 감싼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6일 만인 어제 오후 전남 해남군 영암호 인근에서 찾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B씨가 남편에게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지난 7월말 A씨를 만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금전 다툼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선/전북 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2억 2천만 원가량을요.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피의자를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은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돈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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