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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불응 시 최대 면허 취소

입력 2020-08-26 10:33 수정 2020-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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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불응 시 최대 면허 취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예고한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집단 휴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총파업은 대규모 집회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료계 단체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기로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해 매우 유감"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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