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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뒤 취재진과 신경전…법사위 지원 묻자 "의도 있다"

입력 2020-06-02 13:27 수정 2020-06-02 15:05

'조국 아들 입시비리' 2회 공판에 국회의원 신분 출석
검찰 "법무법인 직원들, 인턴확인서 받은 조국 아들 못 봤다고 진술"
최강욱 "정당 기자회견 있다" 재판 연기 요청…재판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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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입시비리' 2회 공판에 국회의원 신분 출석
검찰 "법무법인 직원들, 인턴확인서 받은 조국 아들 못 봤다고 진술"
최강욱 "정당 기자회견 있다" 재판 연기 요청…재판부 불허

최강욱, 재판뒤 취재진과 신경전…법사위 지원 묻자 "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이 법사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질문 의도는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면 본인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 왜 굳이 법사위원으로 지원했는지 동기를 묻는 것이었다.

최 대표의 공판은 지난 4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첫 공판 때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으나, 이날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분 뒤 "정당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조사)해주는 방식을 허용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은 이후로도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앞선 공판 기일에도 (2회 공판이) 국회 출범 직후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재판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가 아니고,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최 대표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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