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 '망중립성 원칙 폐기' 후폭풍…22개 주 무효화 소송

입력 2018-01-18 09:15 수정 2018-01-18 09: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망중립성 원칙,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로 지켜오던 원칙인데요.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누구든 속도나 이용 조건 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이 원칙을 지난해 12월에 폐기하기로 했었는데요. 뉴욕 등 22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원칙 폐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주의 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만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저해한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쓰든 같은 속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미 당국이 이 원칙을 폐기키로 한데 반발하는 것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만/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 지역 책임자들에게 항의전화 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캔터키 주 등 미국 22개 주가 정부를 상대로 망중립성 폐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업계에선 망중립성이 폐기되면 넷플릭스 등 영화 콘텐트 사업자에 통신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넷플릭스 등을 보는 소비자에게도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거나 속도저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현재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관련기사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비핵화 기여할 협의 지속키로" 트럼프·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 회담…"북핵 협력 합의" 교황, 칠레 사제 성추행 피해자 만나 눈물…"고통·수치심 느껴" 20개국 외교장관, 밴쿠버회의서 "남북대화 지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