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7시간 만에 종료…검찰청법은 통과

입력 2022-05-01 00:44 수정 2022-05-01 0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어제(30일)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의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여야 의원 4명이 총 7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1일 자정까지로 설정되면서, 오후 5시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김미애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최기상, 임호선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임호선 의원이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1세기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한 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는 게 법이냐”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수완박 입법은 그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시간 40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2시간 48분 동안 발언한 김미애 의원은 "검수완박은 법안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를 문재인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시간 3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호선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안을 국민과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깬다면 앞으로 어떻게 의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며,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 시작과 함께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개정안은 본회의 시작 8분 만에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석 의장은 3일 오전 10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