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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국회 가결 9시간 만

입력 2020-10-30 08:30 수정 2020-10-30 09:56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 자진 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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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 자진 출석 의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29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0시 쯤 정 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써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건 지난 2015년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청주지법은 어제 저녁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을 받자마자 영장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영장은 발부됐지만,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곧바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 측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에 자진 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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