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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부, 머뭇거리는 검찰에 직접 '수사 지휘'?

입력 2017-08-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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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듯 재판부가 직접 재판 중에 마치 우 전 수석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검사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윤 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며 압수수색을 명령합니다.

문체부 인사조치의 통로로 지목된 윤 씨가 다른 증인과 상반된 의심스러운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가 어땠냐"며 검찰에 묻습니다. 이에 검찰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분석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재판부는 "영장에 다 나와있는데 의사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고 되묻자, 검찰은 "바로 분석하겠다"고 수긍합니다.

또 재판부는 다른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체부 감찰과 관련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유지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 적어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생긴 일이라며 부실수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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