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유대균 상대 430억원대 구상금 소송…"청해진해운 실질운영"

입력 2015-11-20 16: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 유대균 상대 430억원대 구상금 소송…"청해진해운 실질운영"


정부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를 상대로 430억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정부 측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선체 구조 및 배상금 등을 지급한데 구상금을 청구한다"며 "유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의 이사는 아니지만 순환 출자에 의한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영향권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업무집행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유씨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또 전날 법무부가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선장 등 2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사건의 병합 여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구조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정부는 소장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세월호 선장, 선원들 및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 관련 비용 및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1878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3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