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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은 끝없이 진화하는데…드론 못 따르는 법규

입력 2015-08-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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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드론은 날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기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에서 영상을 찍고, 택배를 배달합니다.

튜브를 던지거나, 농약을 뿌리고 레이싱을 하는 오락 도구로도 쓰입니다.

드론의 활용 방법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나 사고의 가능성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이 촬영용으로 쓰이는데 불특정 다수를 쉽게 찍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외하면 제어할 규정이 없습니다.

무선조종범위를 실수로 벗어나거나 바람이 거세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사업용이 아닌 드론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드론 관련 법규는 12kg 이상 드론만 자동차처럼 등록을 하고 고도 150m 이상이나 해가 졌을 때 비행을 금지하며,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일주일 전 허가를 받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일반인이 쓰는 소형 드론은 등록을 안 해도 돼, 사고가 나더라도 주인을 찾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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