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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별건 수사' 주장…'윤중천 작전' 모방하나

입력 2019-05-16 20:42 수정 2019-05-16 20:55

김학의 측 "수사 범위 벗어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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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수사 범위 벗어난 영장 청구"


[앵커]

보신 것처럼 김 전 차관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별건', 다시 말해서 원래 수사하던 혐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자신을 구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주장을 펼쳐서 영장이 기각된 윤중천 씨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세/변호사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 진짜 별건이라는 취지입니다. (사업가) 최모씨 부분이죠.]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인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수년간 39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윤중천 씨와 최씨 사이에 연결 고리가 없는 만큼 다른 수사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측이 별건 수사를 강조해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윤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이를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단은 최씨가 진상 조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은 인물인만큼,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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