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승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채용금지"…노동개혁 추진

입력 2017-02-23 15:50

영세업체 근로자 4대보험 3년간 국가 지원
안전 고용·임금 골자로 한 '노동공약' 발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영세업체 근로자 4대보험 3년간 국가 지원
안전 고용·임금 골자로 한 '노동공약' 발표

유승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채용금지"…노동개혁 추진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비정규직 채용금지, 최저임금 1만원' 등 안전한 고용·임금을 골자로 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 모군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다"며 "김 군은 월 14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는데 이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故 김 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김 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나가겠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이라며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엔 1만원 최저임금을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는 방안으로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 중지명령"이라며 "현재는 작업 중지명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유승민 "홍준표, 바른정당 온다면 환영…출마는 본인 판단" 유승민 "대기업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유승민 "차기 대통령, 도덕성·위기관리능력·개혁정신" 필요 '지지율 정체' 유승민, 경제전문가 이미지로 돌파구 찾나 '문재인 대세론' 견제…차별화 승부 나선 안철수·유승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