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어제(28일)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제명 여부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합니다.
김승현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 전에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징계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제명 표결이 드문 이유는 동료 의원의 비위에 대한 온정주의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사건 발생 때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혀지고 의원 임기가 끝나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 의원의 제명 여부도 만장일치였던 윤리심사 결정보다 향후 정치 상황이나 수사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