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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적발 의원들 이해충돌법안 '셀프 발의'도

입력 2021-08-25 19:53 수정 2021-08-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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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익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해충돌' 다시 말해,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된 의원들 가운데 여럿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아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대에 약 10,000㎡ 땅을 갖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상가 등 여러 상업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접경지역 개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외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거나, 경기북도를 신설해 개발하는 내용 등입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2020년 9월) : (경기북도를 설치해) 수도권정비법에서도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부동산 등 본인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최 의원은 "오래전에 노후 대책용으로 거주지 주변 땅을 산 것"이라며 "접경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모친 소유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뒤편 벽을 따라 증축한 상태입니다.

집안 면적을 넓힌 겁니다.

마당엔 또 다른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모두 무허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기관에 건물을 증축했다고 신고하지 않은 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송 의원 측은 "두 건물 모두 건축법 개정 이전인 1963년에 지어져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건물이 낡아 최근 보수 공사를 했는데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무허가건축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 측은 "공동 발의인 데다 법이 통과 돼도 가족 부동산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본인 소유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강제수용될 상황을 앞두고 공익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이른바 '셀프입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 측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 VJ : 최준호 장지훈 / 인턴기자 : 김초원 정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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