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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vs 김종인 "개정안 비상식적"

입력 2020-12-04 20:54 수정 2020-12-04 21:55

'시한폭탄' 공수처법 개정…상임위 열었지만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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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공수처법 개정…상임위 열었지만 평행선


[앵커]

여당과 야당 사이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 바로 공수처법 개정입니다. 오늘(4일) 논의를 해보자며 힘들게 상임위 회의를 열기는 했는데,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뺀 채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악법 개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 밖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시위를 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회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오늘은 강행처리하지 않겠단 뜻을 밝히면서 일단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밖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단 의지를 한번 더 확실히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걸 5명으로 낮추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당 몫 위원 2명이 거부해도 후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반발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개정 반대 의사만 밝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공수처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 나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어요.]

공수처법 제정 땐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이제와 법에 손을 대는 건 잘못이란 겁니다.

여야는 오는 7일 다시 한번 법사위를 열어보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오는 9일 민주당이 단독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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