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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발당한 민경욱…이번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입력 2020-09-01 20:44 수정 2020-09-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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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가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격리 수칙을 어겼단 이유입니다.

민 전 의원은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인근서 집회에 참가한 데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20일 서울시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민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22일 찾아갔지만 자택에 없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미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면서 "강요죄로 보건당국에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수구 측은 "자가격리 첫날 음성이었다 마지막 날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고위험군은 격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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