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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임 씨 사망 당일 부인에게 마티즈 인계
입력 2015-08-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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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감청 의혹에 관한 소식으로 넘어가볼까요.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먼저, 숨진 임모 씨의 마티즈 승용차… 사망 다음날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통해 폐차 의뢰가 됐다는 내용도 보도해드렸죠. 이번에 확인이 된 내용은 경찰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던 사망 당일에 차량이 임씨 부인에게 인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망 당일 중요한 증거물인 이 차를 넘겼고 바로 다음날 폐차 의뢰가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8일.
경찰은 임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던 이날 저녁 임 씨 부인에게 차량을 건넸습니다.
형사과장이 직접 임 씨 부인에게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임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8시간여 만입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 전으로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중요 증거물을 방치한 셈입니다.
또한 경찰이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때 인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은 유가족 재산이기에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씨의 또 다른 유류품인 지갑과 신분증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20일에 인계했으며 이때는 인수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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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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