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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겸직…유병언 일가 계열사 내부 통제 불능

입력 2014-04-28 08:43 수정 2014-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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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35개 회사의 경영진 구성을 들여다봤더니, 내부의 통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관계사끼리 감사와 임원을 서로 겸직해 얽히고설켜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청해진해운 감사를 지냈던 변 모 씨.

변 씨는 같은 기간, 세모 신협과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관계사 두 곳 이상의 이사직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겸해 왔습니다.

이렇게 변 씨처럼 그룹 내 서로 다른 관계사 감사와 이사직을 겸했던 사람은 모두 11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해진해운 대표인 김한식 씨도 현재 주식회사 세모와 온지구, 두 곳의 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지배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임원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 회사들은 서로 자회사에 들지 않게 지분을 맞춰 법망을 피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그룹 관계사의 외부 감사를 맡아왔던 회계사 김 모 씨는 천해지 등 5개의 법인 감사를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강대준/회계사 : 감사의 기본은 독립성인데, 독립성이 위반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지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들 회사는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되었어야 할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이 빠지는 등 부실 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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