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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석'…정부,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입력 2020-09-07 21:11 수정 2020-09-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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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추석 풍경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묘는 온라인으로 하고, 벌초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식인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통행료 면제도 안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30만 기의 유골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엔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합니다.

성묘객들은 미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성묘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공원에서 봉안함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차례상을 차립니다.

[강서구/인천가족공원사업단 과장 : 추석 때 보통 한 30만명 이상의 유족들께서 성묘하러 오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벌초를 대신해 주는 업체도 인기입니다.

[문성빈/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자 :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친척들 만나 모여서 하기도 부담스럽고…]

정부에서 추석 때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고의송/서울 시흥동 : 다들 너무 걱정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많은 사람과 접촉되기 때문에 이동제재에 대한 청원에 동의합니다.]

[김문수/서울 자양동 : 이동금지까지는 너무 많이 과한 주장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미 뭐 성숙하시기 때문에…]

정부는 이동 금지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할 지 검토 중입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통행료를 면제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턴기자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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