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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옥죄던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원본 584건 첫 공개

입력 2020-06-09 09:01 수정 2020-06-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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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은 1987년 그날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런 보도는 해도 되고 이런 보도는 하면 안되고 과거 군사정권이 언론사들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보도지침 원본이 이번에 실물로 공개가 됐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극 '보도지침'(2019) : 오늘도 모든 신문의 1면은 똑같아요. 대통령이 활짝 웃은 이 사진들까지 다 똑같아요.]

언론사에 거의 매일 날아든 전화 한 통의 힘은 컸습니다.

[신홍범/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실행위원 : (박정희 정권 시절)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외신으로 무슨 뉴스 들어오지 않았냐. 그걸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비밀스레 전해지던 이 전화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서 '보도지침'으로 굳어져 선명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엔 관련 특집 기사는 물론 유가족 인터뷰도 하지 말라 주문합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땐 몇 % '올랐다'는 말은 빼고 결정된 요금만 쓰라고 지시합니다.

정권의 부끄러움이나 곤란함을 덮은 자리엔 민망한 예찬이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의 비행기 집무실에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란 주문은 다음 날 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1986년 한 기자가 몰래 빼내온 584건의 메모는 말로만 전해지던 보도지침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김주언/당시 한국일보 기자 :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와) 거의 밤새 잠도 못자고 40여 일 동안 계속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이용했나, 월간지 '말'이 폭로한 진실은 이듬해 6·10 민주항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용기를 낸 이들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995년이 돼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조용히 지켜진 이 원본은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됐습니다.

[신홍범/당시 민언협 실행위원 : 진실을 비틀어 버리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면제공 : 민언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더뮤지컬)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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