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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영입 발표 2시간 만에 취소

입력 2020-02-18 20:59 수정 2020-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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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영입 발표 2시간 만에 취소

[앵커]

미래통합당이 환경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쯤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전문가로 소개된 하지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공천관리위는 하 씨의 영입을 취소했습니다.

하씨가 2008년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일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하 대표는 2012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때 청년 특별위원에 발탁됐다 역시나 같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과거 문제를 제대로 못 살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하 씨는 영입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지만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하 씨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일로 개인이나 단체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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