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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강행, 경찰과 한때 충돌…조합원 1명 체포

입력 2020-12-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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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인 시위는 문제없다는 민주노총과 아예 집회 금지구역이라는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명씩 떨어져 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모든 집회를 금지하자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1인 시위라도 "참가자들이 몰리면 집회가 커질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니…]

이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격을 띄어서 하잖아.) 여기가 지금 집회금지구역이에요.]

한 조합원은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500명 가량이 오늘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낸 '노조법 개정안'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의당에 이어 안전관리 부실로 노동자가 죽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최근 내놨습니다.

정의당 안인 3년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를 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갈 지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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