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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있다' 속여 2억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09-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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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14일 은행에 거액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속여 노인에게서 수억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A(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여인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해자 B(71)씨로부터 수백만원씩 61차례에 걸쳐 모두 1억9400만원을 빌린 뒤 변제치 않은 혐의다.

A씨는 피해노인에게 "은행에 10억원의 정기예금이 있는데 공과금을 내지않아 압류가 걸렸다. 압류를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매달 수백만원씩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두 남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을 함께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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