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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검찰에 전달

입력 2020-09-07 21:04 수정 2020-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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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씨의 휴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해당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그리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나흘간의 개인 연차를 더해 27일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겁니다.

야당 등은 추 장관 측이 군에 압력을 가해 서씨가 규정에 어긋나는 긴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병가와 연차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휴가 자체가 규정상으론 문제될 게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뤄진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군은 이러한 자체 조사 내용을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오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추 장관 측의 압력 행사 등과 관련해선 "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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