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70억 원 넘게 '셀프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살펴보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9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뒤늦게 면직 처분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에 근무했던 A차장은 기업 5곳과 개인사업자에 대출을 내줬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9건, 대출액은 76억 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체 대표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이었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아파트 18채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모두 29채를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며 해당 직원은 수십억 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물건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분했고,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관계자 : (해당 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 면직 처리됐으며 향후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뒤늦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건이나 되는 '셀프대출'이 어떻게 지점장 등의 심사를 통과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