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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분쟁' 8배로…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나

입력 2020-03-10 21:34 수정 2020-03-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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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한 숫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수준으로 볼지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해외여행과 항공, 예식업 등에서 위약금 분쟁과 상담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 8일까지 7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센터'에 들어온 상담 사례는 모두 1만 498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정도로 급증한 겁니다.

표준약관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명령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계약 전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라며 위약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한 만큼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적어도 약정된 것보다 적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쟁점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 즉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염 상황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다르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이 넓게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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