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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인, 27일만에 국내 송환

입력 2019-10-14 18:39 수정 2019-10-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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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지난달 19일) :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본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장모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0살 S씨로 드러났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8살난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졌는데요. 당시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아동은 현재 위기는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났었는데요. 20살 S씨,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하기도 전에 달아난 것인데요. 경찰은 S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데다 운전면허도 없었고 게다가 사고차량도 대포 차량이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현/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지난달 19일) : 경찰에서는 탐문과 압수수색을 거쳐 이틀 만에 불법체류자인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본국으로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S씨, 27일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됐는데요. 오늘(14일) 오전 7시 50분 자진 입국을 했습니다. 경찰 호송팀은 기내에서 S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피의자 (화면제공: 경찰청) : (10월 14일 05시 45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

경찰은 S씨가 본국으로 달아난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담을 느낀 S씨,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국 들어온 S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 아버지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신 많은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아이도 계속 좋아지고있고 좀 더 좋아져서 씩씩하게 어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버리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날 수 없게 하기 위해 출국 최소 3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당일 공항에서 자진신고만 해도 됐는데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바뀐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도 보완이 아닌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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