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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권고안 핵심은 "권한 통제"

입력 2022-06-21 20:13 수정 2022-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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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오늘(21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독립돼 있는 경찰청을 다시 행정안전부 지휘 아래 두고, 인사와 예산도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나온 자세한 내용들을 먼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 통제 강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외청인 경찰청을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공식 조직을 만들고, 인사와 예산 정보를 폭넓게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 부활하게 됩니다.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보고받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현재 외청 두는 7개 부처에서 소속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휘 규칙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만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황정근/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수사지휘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휘 외에 있을 수 없죠. (수사지휘권)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요.]

인사와 징계권을 통해 통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총경 이상의 인사를 제청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이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가지는 겁니다.

권고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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