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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사람만 숨진 '시속 229km' 만취 벤츠,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1-09-10 16:30 수정 2021-09-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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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왼쪽)과 음주운전한 벤츠 운전자(오른쪽). 〈사진-JTBC 캡처, 연합뉴스〉사고 당시 현장(왼쪽)과 음주운전한 벤츠 운전자(오른쪽). 〈사진-JTBC 캡처,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입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일부 유족과 합의는 이뤄졌으나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시속 229km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어 추돌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원에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사진-JTBC 캡처〉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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