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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도"…노조원에 '소송 통한 고통' 방식도 검토

입력 2018-04-15 21:23 수정 2018-04-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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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를 파괴하려 한 정황들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먼저 유도한 뒤 실제 폭력이 이뤄지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내부 문건에는 노조원 숫자의 변동 상황을 매주 추적해 관찰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노조원의 수를 노조의 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압박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 대목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노조원을 자극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라'는 전략도 이 중 하나입니다.

'불법 점거와 폭행, 폭언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문건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사측의 압박이 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탈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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