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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연 판결'에 "직선제 폐지" VS "사필귀정"

입력 2015-09-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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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연 판결'에 "직선제 폐지" VS "사필귀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여야는 4일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2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된 만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됐다"며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조 교육감에게 내린 판결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터무니 없는 법적용 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적극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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