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24일) 청구됩니다.
박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해,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국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자신과 야당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솔로몬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모두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지난 19일 1차로 소환을 요구했고, 어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앞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측에서 1억 원 가량씩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행정관의 구속여부는 오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