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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위 간부 19명 '재취업 제한' 개혁안 시행 직전 퇴직

입력 2021-08-17 20:28 수정 2021-08-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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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명 가까운 LH 고위 간부들이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땅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개혁안엔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취업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떠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LH의 위상은 추락했고, 업무용 차량에 새겨진 LH로고를 가림판으로 가리는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정부는 LH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원급 7명만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 퇴직한 뒤 3년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퇴직한 고위직이 평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급이 17명,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각 1명, 총 1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퇴직자가 8명인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습니다.

이들은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 LH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고위 임직원들이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지 않았나 의심을 받죠.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영상디자인 : 정수임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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