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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없이 판매"…메디톡스 "약사법 적용 오류"

입력 2020-10-30 08:57 수정 2020-10-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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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톡스 업체 메디톡스와 식약처 사이의 소송전 저희가 뉴스체크에서 몇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메디톡스는 그럴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메디톡스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또다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식약처가 또다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승인을 면제받는 보톡스는 수출용뿐인데, 내수용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도매상을 거친 수출용 제품이라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인데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13일까지 일단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걸 내수용으로 볼 거냐, 수출용으로 볼거냐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도매상을 통해 보톡스를 수출하는 업체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톡스 업체 관계자 : (도매상 부분)이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진행 사례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 다른 보톡스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 문제를 삼는다면 보톡스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을 다 검수하고 확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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