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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1천억 소송 쟁점은

입력 2020-06-22 20:44 수정 2020-06-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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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우선 천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윤두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폐쇄 명령으로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은 넉 달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 건물을 비롯한 신천지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460억 원가량 썼는데, 먼저 1000억 원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 방역 방해했나?

대구시는 먼저 신천지 측이 방역을 일부러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과 복음방 등 일부 종교 시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도 명단을 뺀 간부 2명이 구속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관계자 : 몇 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즉시 다 드렸어요.]

감염 확산 책임 어디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를 포함해, 신천지 측이 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영/대구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감염환자의 발생을 알면서도 오히려 야외활동을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책임 소재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감염 경로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는 1심 판결 선고에만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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